재무상태표 작성방법

이제부터 재무제표 각 요소들의 작성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특정 시점의 재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재무상태표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무상태표에 공시되어야 할 정보는 자산과 부채/자본으로 나뉩니다.

 

  • 자산 : 유형자산, 투자 부동산, 무형자산, 금융자산, 투자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 현금(현금성 자산), 당기 법인세 관련 자산, 이연 법인세 자산,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
  • 부채/자본 : 소유주 귀속 자본, 비지배 지분, 충당부채, 금융부채, 매입채무, 당기 법인세 관련 부채, 이연 법인세 부채, 매각 예정 자산집단에 포함된 부채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형식이나 계정과목 순서를 정할 때 강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나 비유동부채는 구별하여 표시합니다. 좀 더 쓸모있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유동성의 정도에 따라 자산이나 부채 계정을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유동 비유동 구분

자산과 부채는 아래에 따라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합니다.

 

1) 유동자산

  • 정상적인 영업 기간 안에 판매 및 소비를 통해 이익이 실현될 것으로 예상
  • 단기에 매매할 목적으로 보유(주로 1년 이내)
  • 회계기간 후 12개월 이내에 유동화할 것으로 예상
  • 주로 현금이나 현금성 자산

 

2) 유동부채

  • 정상적인 영업 주기 안에 결제할 것으로 예상
  • 주로 단기에 매매할 목적으로 보유
  • 회계 보고 후 12개월 이내에 결제할 것으로 예정

 

유동성 분류 사례

1) 보고 시점 결제가 12개월 이내에 예정되어 있는 장기차입금일 경우, 회계보고 후 지급일을 다시 바꾸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만기일이 12개월 이내더라도, 기존의 조건을 적용하여 12개월 이상 부채를 연장할 것이 확실할 때에는 비유동부채로 구별합니다.

 

3) 회계연도말 이전에 장기차입 약정을 어겼을 때 즉시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는 부채는, 실제 상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더라도 유동부채로 봅니다.

 

4) 회계보고기간 이후 12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유예할 수 있도록 약속을 하였고, 그 기간 안에 위반사항을 해결하고 즉시 상환을 요구받지 않는다면 해당 채권은 비유동부채로 볼 수 있습니다.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정보

재무제표에는 유형자산, 채권, 재고자산, 충당부채, 납입자본과 적립금 같은 재무 요소들을 공시해야 합니다.

 

  • 유형자산 : 토지, 건물, 기계장치, 선박, 항공기, 차량운반구, 집기, 사무용 비품 등
  • 채권 : 일반 채권, 특수 관계자 채권, 선급금 등
  • 재고자산 : 상품, 소모품, 원재료, 재공품, 제품 등
  • 충당부채 : 급여 충당부채, 기타 충당부채 등
  • 납입자본과 적립금 : 자본금, 주식 발행 초과금, 적립금 등

 

그리고 재무상태표와 자본변동표(혹은 주석)에는 주식에 관한 내용과, 자본을 구성하는 적립금들의 특징과 목적에 대해서도 자세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 수권 주식 수, 납입 완료(혹은 부분 납입된) 주식 수, 주당 액면금액, 유통 주식 수의 증감 현황, 주식에 부여된 권리와 우선권 및 제한사항, 관계기업이 갖고 있는 주식, 발행 예정된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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