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표시 관련 주의사항

재무제표는 어떤 기업의 재무 정보(재무상태, 성과)를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재무제표의 목적은 해당 정보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전에 말했듯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현금흐름 등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채택 국제 회계기준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재무상태표
  • 포괄 손익계산서
  • 자본변동표
  • 현금흐름표
  • 주석

 

각각의 요소들의 중요성은 모두 동일하며, 어느 것이 더 우위에 있는 정보는 아닙니다. 다만 예전에 많이 쓰이던 이익 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무제표 작성 시 주의할 일반사항

1) 공정한 표시

재무제표는 해당 기업의 재무정보(재무 상태, 성과, 현금흐름 등)를 공정하게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서 얘기했던 개념 체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자산, 부채, 수익, 비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에 상장기업들은 한국채택 국제 회계기준을 지켜서 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주석에 꼭 기재해야 합니다. 재무제표가 K-IFRS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면, 해당 내용이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2) 계속 기업 가정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계속기업 가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당해 년도에 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사업을 영위할 것을 가정하고 재무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회계기간 종료 후 12개월까지는 회사 경영이 중단되지 아니할 것을 전제 하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사실을 공시하고, 다른 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발생주의 원칙

한국채택 국제 회계기준에서는 발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현금이 오고 가는 것이 기준이 아니라,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된 사건이 일어났을 때를 기준으로 자산, 부채, 자본 등을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4) 중요성과 통합표시

비슷한 요소는 중요한 정도에 따라 구별한 다음 재무제표에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항목들은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소 중요성이 떨어지는 항목들은 비슷한 요소들과 서로 통합하여 나타내도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중요성을 따지는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5) 상계

자산, 부채, 수익,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자산이 10억이고 부채가 5억일 때 서로 상계하여 5억 원만 표 시하는 것은 회계기준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10억 원과 5억 원을 각각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자산을 측정할 때 감가상각액이나 대손충당금을 반영하여 평가 금액을 계산하는 것은 상계로 보지는 않습니다.

 

6) 보고 빈도

재무제표는 1년에 1번 이상은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보고기간 종료일을 바꾸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보고기간을 공시하고, 아래 내용도 추가로 공시해야 합니다.

 

  • 보고기간이 1년을 넘어가거나 미달한 이유
  • 재무제표 표시 금액의 비교성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

 

7) 비교 정보

해당 기간의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에는, 비교할 수 있는 전기 자료를 함께 공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1년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우리는 2020년 동 기간의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등의 정보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8) 표시의 계속성

재무제표 항목을 분류하는 기준은 동일해야 합니다. 저번 연도에 자산으로 인식했던 항목이 갑자기 이번 연도에 부채로 인식되면 당연히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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