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 공시 목적, 범위, 내용 정리

특수관계자 공시 목적

일반 기업 간의 거래에서 특수관계는 자주 발생합니다. 기업 활동을 하다 보면 영업활동 중 일부를 종속기업이나 관계기업에게 맡기는 경우가 흔하죠. 이럴 때 기업은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정책에 영향을 끼칠 수 있게 되고, 이는 투자자의 손실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수 관계자가 아닌 경우 체결하기 어려운 계약을, 특수한 지위를 이용해 성사시킬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런 경우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특정 대기업이 특정한 제품을 거의 원가에 납품받으면서, 다른 기업에게는 다른 조건을 내걸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사이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질 리스크가 있는 셈이죠.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 사이에 특별한 영업상 거래가 없더라도, 특수관계 사실 만으로 당기 순손익에 재무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거래처와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그 종속기업은 원래 거래하던 업체와 거래를 중단하게 될 수 있죠. 가격과 품질 등 가장 좋은 조건이었다면 오히려 불리한 조건의 업체로 바뀌어 기업 경쟁력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또한 R&D 비용 감축, 구조 조정 등 여러모로 종속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수 관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수관계자 범위

우리나라는 해당 기업의 특수 관계자를 개인과 기업 2가지 카테고리로 구분해서 분류합니다. 우선 개인은 다음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특수관계로 봅니다.

 

  • 보고기업에 지배력 혹은 공동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경우
  • 보고 기업에 유의미한 영향력 보유
  • 보고 기업(혹은 그 지배기업) 주요 경영진의 일원

 

참고로 개인의 경우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자녀 및 개인이나 배우자의 피부양자 등 해당 기업과의 거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가족까지 포함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고 기업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기업과 보고기업이 같은 연결 실체 내 일원
  •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관계기업, 혹은 공동기업
  • 두 기업이 같은 제 3자의 공동기업
  • 제 3자의 기업에 대해 한 기업이 공동기업이고, 다른 기업이 관계기업
  • 특수관계인 개인에 의해 (공동)지배되는 경우
  • 한 기업의 특수관계자 개인이 다른 기업의 주요 경영진의 일원인 경우

 

특수관계자 공시

특수관계자 관련 보고 기업은 다음 5가지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공시를 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1) 지배·종속 기업간 특수관계 사실

먼저 지배기업, 종속기업 사이의 관계에 대해 영업 거래 유무와 상관없이 정확히 공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개해야 하죠. 또한 최상위 지배자가 따로 존재할 경우 최상위 지배자의 명칭도 공개합니다.

 

그리고 최상위 지배자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연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가장 직상위 지배기업의 명칭을 공개해야 합니다.

 

2) 주요 경영진

주요 경영진에 대한 급여 관련 내용을 정확히 공시해야 합니다(단기 종업원 급여, 퇴직 급여,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 해고 급여, 주식 기준 보상).

 

3) 특수관계자 거래

보고기간 내에 특수관계자와 영업상 거래가 발생한 경우, 관련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이때 아래 내용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거래 금액
  • 약정을 포함한 채권/채무 잔액 및 다음 사항
    • 해당 채권/채무 조건과 결제시 제공될 대가의 성격
    • 해당 채권/채무에 대해 제공한 보증 상세 내역
  • 채권 잔액에 대해 설정한 대손 충당금
  • 특수관계자 채권에 대해 당해 기간 중 인식한 대손 상각비

 

4) 특수관계자별 주석 공시

위 3)에서 규정하지 않은 내용은 아래 범주로 묶어서 별도로 공시해야 합니다.

 

  • 지배기업
  • 해당기업을 공동 지배하거나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업
  • 종속기업
  • 관계기업
  • 해당기업 참여자인 공동기업
  • 해당기업이나 지배기업의 주요 경영진
  • 기타 특수관계자

 

5) 기타

이밖에 독립된 당사자 간 조건에 따라 거래가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 특수관계자 거래가 해당 조건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합니다.

 

참고로 분리 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성격이 비슷한 항목은 통합해서 공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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